경제

금융당국, 퇴직연금 불합리한 관행 손본다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10-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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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후 준비 재테크 수단으로 퇴직연금 가입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가입 시 혜택에만 주목하다보니 계좌를 해지할 때 받는 불이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21조2천억원으로, 2018년 190조원보다 16.8%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에만 32.4%나 늘었고, 올해 6월말 기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그만큼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데, 주로 혜택에만 주목하다보니 뒤따를 수 있는 불이익은 알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자 】
먼저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해지 시 불이익을 자세히 적은 1쪽 짜리 핵심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지만, 해지 시에는 공제 받은 세액의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율이 기재되지 않았던 일부 보험사의 약관도 개선됩니다.

또 가입 시 연금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어 넣는 경우가 많았던 '연간 납입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입력하게 했고,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한도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이미 납입 한도를 넘겼다는 이유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일부 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합리했던 약관 조항도 사라집니다.

【 인터뷰 】 권성훈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팀장
"아무래도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분쟁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런 개선 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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