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달 은행 예금·대출 금리 동반 하락…거의 1년 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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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사진=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한 기간은 1월 31일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지난 10일 대응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내 코로나19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다음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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