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4-25 07:18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2건, 2022년엔 55건, 지난해(2023년)엔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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