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26 06:53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당선인] 신동욱·이정헌 "정치 신뢰 회복 노력…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하며 지역현안 해결"
'K-컬처' 서울 총집합…'서울페스타 2024' 축제 즐기는 법 #해치
서울 청년들의 고민은?..."대화로 청년 마음 살펴요"
주목받는 덴마크 풍력 비결…'원스톱 숍' 그리고 '주민 투자' [지구본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