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전문)] "양승태 사법수장 지휘책임 100%..형사책임도 져야 할 것"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11-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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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8. (목)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죠. 이 가운데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이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슈파이터 2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신 주광덕 의원을 통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주광덕 :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장윤선 : 네, 반갑습니다.

▷ 주광덕 : 네.

▶ 장윤선 : 2016년에 남양주 길거리에서 제가

▷ 주광덕 : 네.

▶ 장윤선 : 생방송으로 의원님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는 지금 처음 뵙는 건가요? 아, 전화로만 우리가 만났고 국회에서 가끔 뵙고.

▷ 주광덕 : 네, 제가 tbs 교통방송에는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이슈파이터 왜 안 나오셨습니까?

▷ 주광덕 : 불러 주지 않아서.

▶ 장윤선 : 자주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 주광덕 : 네, 알겠습니다.

▶ 장윤선 :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의견이 61 퍼센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론이 높은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또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고 어디에 이런 간극이 있을까요?

▷ 주광덕 : 이제 이런 사법농단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놀랐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법원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해 놓고는 제 식구에 대한 수사가 좀 너무 심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 무더기 기각을 해 왔습니다.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법원의 이런 자세를 보고는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기존 재판부가 하면은 공정하게 재판이 될까,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제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로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 재판부가 아닌 좀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 내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원이 아닌 법원 밖에 외부 기관이나 외부의 인사가 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를 하거나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또 헌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냥 현행법 체계 내에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도 맞고 또 우리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헌의 논란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장윤선 :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 보면, 우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이십니까?

▷ 주광덕 : 그렇죠. 저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엔 저는 동의합니다.

▶ 장윤선 : 자유한국당은 반대잖아요?

▷ 주광덕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그냥 특별재판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재판부에다가 이 사건만을 재판하게 하는 것, 이러한 의미의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 장윤선 : 자,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합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고위 법원장께 질문을 했더니 현행 법령 체계 하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관의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의 형사합의재판부가 아닌 또 다른 재판부, 말하자면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 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 장윤선 : 별도의 재판부를 또 하나 신설하자는 거죠?

▷ 주광덕 :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법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15일과 9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 앞에서 이 사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놨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 장윤선 : 네.

▷ 주광덕 :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영장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더기 기각 연이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기존의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 해야겠다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들도 이 사건을 정말 어떠한 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루되어 있지 않은 법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재판을 받을 당사자 하고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지 않은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하나의 이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현행 법령 체계를 가지고. 그러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이것이 이 사법농단 사건을 그래도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헌 소지도 없으면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근데요, 의원님.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사정을 보면 22부에서 33부까지 13개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 주광덕 : 네, 형사합의부가 13개입니다.

▶ 장윤선 : 그렇죠. 그 중에서 그 6명, 6명이 지금 핵심 피의자이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일 했거나 아니면 검찰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가운데 46%의 판사들이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아닌 다른 지법의 판사들이 와서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 주광덕 : 네,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했을 때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그것이 중앙지방법원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관들로만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넘어서 서울 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방법원에 있는 법관들까지도 그 특별재판부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현행 그 법원 예규에 의해서는 그 중앙지방법원을 벗어나서 타법원에 있는 법관들까지도 포함해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왔다는 의견서가 그 내용입니까?

▷ 주광덕 : 대법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 장윤선 : 네, 어떤 거예요?

▷ 주광덕 : 다만 이제 그 대법원은 의견서를 왜 냈냐?

▶ 장윤선 : 네.

▷ 주광덕 : 국회에 이제 법사위에 법안이 회부 되면 법사위에서 2주간의 기간을 두면서 해당 법률의 소관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 이 법안에 대해서 귀의 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그런 게 8월 20일이었고 9월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법원행정처가 사실 두 달 이상 늦추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의견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 장윤선 : 아, 법원에서?

▷ 주광덕 : 네, 법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고 거기 의견을 낸 것 중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회부 계류 중에 있는 법원에 대해서 주무 기관으로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박주민 의원의 안이 위헌인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박주민 의원을 또 좀 모셔서 민주당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계속 좀 질문을 이어 가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 주광덕 :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윤선 : 동의하시죠?

▷ 주광덕 : 네.

▶ 장윤선 :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서는

▷ 주광덕 : 안 된다.

▶ 장윤선 : 안 된다.

▷ 주광덕 : 그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윤선 :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 주광덕 : 네.

▶ 장윤선 : 아,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하고 제가 잘 통합니다.

▷ 주광덕 : 주광덕이하고 잘 통하는 거겠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주광덕 의원님하고 잘 통하는 겁니다.

▷ 주광덕 : 네.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면 안 되는 거고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요.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법원장들 고위 법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공정하고 바른 그러니까 지난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한 이게 과연 그런 재판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해서 국민들이 야, 지금으로 안 되겠다, 특별재판부 구성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은 것 아닐까요?

▷ 주광덕 : 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뭐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뭐 이러면 특별수사본부 그러면 아, 모두 이 뭐 권력이나 여론의 눈치를 받지 않고 정치권의 영향력 없이

▶ 장윤선 : 굉장히 독립적으로.

▷ 주광덕 :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오직 진짜 법과 원칙에 의해서

▶ 장윤선 : 진실을

▷ 주광덕 : 진실을 규명하는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그런 기관으로

▶ 장윤선 : 생각을 합니다.

▷ 주광덕 : 선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간 재임하시면서 법관을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3천명 가까운 법관들이 모두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 판사를 했기 때문에 다 제척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사건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에 정말 연루되어 있거나 관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을 사람과 재판장과 배속판사 관계에 이렇게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서로 보고 하고 보고 받는 상하 관계에 있었다거나, 행정적으로. 이러한 법관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양승태 체제에서 뭐 전국의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중요한 일을 하거나 무슨 어떤 중요한 재판을 한 사람은 다 배제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재판할 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 장윤선 : 맞습니다.

▷ 주광덕 : 심지어 박주민 의원조차도 이 사건 재판을 하기 곤란한 분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 13개 중에서 5명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며칠 지나서는 한 6명 정도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장윤선 : 몇 명입니까?

▷ 주광덕 : 385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에서든 시민사회에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이 이 사건에 연루가 있거나 이 사건 재판 받을 전직 법관과 특별한 인관관계에 있다는 사람을 배제하면 그 숫자는 실제 회자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만약에 100명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185명이 남습니다. 아니 285명이.

▶ 장윤선 : 285명 중에 하면 된다?

▷ 주광덕 : 그렇죠. 전체는 385명이니까 100명이 빠져도 285명의 그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정말 능력도 출중하고 실력도 있는 이런 법관들이 경력 있는 법관들이 하면 충분하다. 네.

▶ 장윤선 :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감정대립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판사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내부의 소장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뭐 단체 성명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차츰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비견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종에 이상하게 법원 내부가 이렇게 법원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결속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그 사건이 내게 오면 이거 무죄판결 내릴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장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SNS를 통해서.

▷ 주광덕 : 네.

▶ 장윤선 :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판결이 나서 결국 이 사건 무혐의 혹은 무죄로 되면 이것도 문제 있는 판결 아니냐, 역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니냐 라는 국민적 걱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주광덕 : 지금 국민의 걱정이나 국민들께서 어쨌든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상당히 수긍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원이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영장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 장윤선 : 태도. 그렇죠.

▷ 주광덕 : 국민들은 도저히 현재 법원의 시스템이나 현재 기존의 그 법관들을 신뢰할 수 없다.

▶ 장윤선 : 아니 일반사건은 압수수색 다 90%로 되는데 이게 다 90%가 기각이 되니까요.

▷ 주광덕 :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지금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저는 법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범죄나 과오가 있더라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법이고 최고의 법인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어떤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아주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헌법의 이제 핵심 3대 가치가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이 사법부 독립이거든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주광덕 :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3대 핵심 가치를 허물어뜨리면서 이 재판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돼서 그러한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헌법 27조 1항이나 헌법 10조에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내가 권한이 있다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완전 대혼란에 빠집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이 우리 헌법의 가치인데 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문 분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 주광덕 : 아니 그래서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재판을 받는 것도 우리 헌법의 틀 안에서 받고 단죄가 이루어지고 진상이 규명되고 형벌을 받는 것이지 이 헌법을 벗어나서 위헌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단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견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수립하고 첫 번째 제1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해방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컸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주광덕 : 일제에 이렇게 함께 해 가지고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 장윤선 :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

▷ 주광덕 :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핍박을 했던,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우리 제헌 헌법 부칙에 규정을 둬서 해방 이전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둔다는 규정을 뒀고 이러한 헌법의 근거 규정 하에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습니다.

▶ 장윤선 : 네, 근데 그 때 잘 안 됐어요.

▷ 주광덕 : 아니 되고 안 되고 간에 방법은 그렇게 해야지

▶ 장윤선 : 안 되고 되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었다.

▷ 주광덕 :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는 거,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 된다 그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1948년 제헌 헌법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행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 스스로 그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처지가 됐다. 그것에 대한 상황 인식은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고요. 지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헌 논란을 말씀을 하시는데 박주민 의원이 낸 것이 예컨대 시민단체 출신들이 와서 아무나 판사가 돼서 그 이 법관들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 주광덕 : 아우, 그래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 장윤선 : 그런데 그런 얘기가 또 막 돌아다니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 주광덕 : 아, 그건, 그거는 정말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들이고,

▶ 장윤선 : 네, 주광덕 의원님이 가짜뉴스라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 주광덕 : 아니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관이 된다? 그거는 지금 21세기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에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주광덕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30년 지나면서 전세계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 특별재판부의 저기 재판관이 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 장윤선 :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몇몇 가운데 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주광덕 : 글쎄, 저는 어느 분이 말씀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이 50명 이상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런 법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 사건에 심판관이 되게끔 하겠습니까?

▶ 장윤선 :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가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국민들께,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재판을 하면 위헌 논란이 있음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통해서 그런 예규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자,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계된 관계자들은 다 빼고 이런 분들이 와서 재판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주광덕 : 이 특별재판부를 기존에 있는 재판부가 아닌 특별한 법원 내에 재판부를 두는 것조차도 뭐 헌법이든 법률이든 이 어느 규정에 근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왜 그러냐면

▶ 장윤선 : 네.

▷ 주광덕 : 전국에 법관들의 사무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현재 대법원장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법원의 이런 사무분담이나 사건 배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법원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의 특별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 장윤선 : 네.

▷ 주광덕 : 법원 입장에서는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13개 형사합의부가 아닌 또 다른 형사합의재판부를 만드는 것조차도 법관들은 상당히 그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 장윤선 : 네.

▷ 주광덕 : 협사합의부 13개 중에는 그 민주당이나 그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이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5개 내지 6개 부고, 그러면 나머지 13개 중에서 6개 빼면 7개는 뭐 연루나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재판부가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연루되어 있거나 관여되어 있지 않은, 말하자면 이 사건 사법농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6개 내지 7개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장윤선 : 네.

▷ 주광덕 : 법원이 현재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비난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장윤선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현직 부장판사 되시는 분들이 뭐 SNS을 통해서 오면 사건을 무죄 때린다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들 곤란하다 이런 인식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 주광덕 : 근데 한 가지 그런 법관들의 말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법관은 나름대로 일정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오히려 또 한 가지 저걸 드리면

▶ 장윤선 : 네.

▷ 주광덕 :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부를 구성하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 이미 이 재판부는 특별하게 만들어서 나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 나한테 설령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린다 그러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자신들을 구성한 여러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이미 유죄 심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깨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당연히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나를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을 할 겁니다.

▶ 장윤선 : 근데 사실 이 유죄 심증을 미리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도 그냥 개인의 판단인 것이잖아요? 객관적인 재판부가 마련이 되면

▷ 주광덕 : 아니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어떤 법관이 이렇게 하는 것을 무죄를 하기 위한 거다, 그 조차도 편견이고 사견일 뿐이라는 거죠.

▶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법관 탄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존재합니다.

▷ 주광덕 : 자,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문 규정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을 탄핵 했는데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됐고 탄핵을 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 정도에 위반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 한다 굉장히 논의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 어떤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사실 조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5개월째 전국의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30, 40명이 이 사건 수사를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그러니깐 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느 정도 위반 했는지 그건 어느 정도인지 수사가 밝혀질 겁니다. 국회에서 그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열배 백배 더 구체적이고 증거가 뒷받침 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집니다.

▶ 장윤선 : 네.

▷ 주광덕 :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달 내지 한 달 반 내로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본 다음에 아, 이게 형사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 정도는 해서 법관직을 박탈하는 게 맞겠다 이런 대상이 있으면 그때 탄핵을 논의하는 게 맞다. 말하자면 검찰에서 이렇게 상세하고도 광범위하게 대규모 최정예 검사들을 구성해서 특별수사를 했는데 수사결과 발표 한 후에 그래도 이 사람은 상당히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심각하게 침해했는데 왜 형사기소가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논의는 그 때 가서 이루어지면 적절하지 않나,

▶ 장윤선 : 알겠습니다.

▷ 주광덕 : 지금 류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 탄핵을 논의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그게 미진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때는 이 법관 탄핵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

▷ 주광덕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주광덕 : 현행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됐고 그 위반 사유가 탄핵 그 직을 박탈하기에 상당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해야지요.

▶ 장윤선 :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번에 되기는, 그러니까 의원님 안이라면 모를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대로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 하시는 거죠?

▷ 주광덕 : 그 전망은 첫 번째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헌법에 위반 되는 게 명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의 당에서도 같은 취지고 지금까지는 여야 4당이 이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내 3당에 해당되는 바른미래당 사실 처음에는 뭐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지만 그 법안의 내용을 알고 이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는 뭐 박주선 전 부의장 그리고 주승용 현 부의장 또 김동철 전 원내대표 모두 이게 위헌적인 요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발표했고 무엇보다도 손학규 대표도 이 특별법에 의한 재판부는 곤란하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께서 11월 초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 장윤선 : 네,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 주광덕 : 네, 특별재판부에 의한 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 장윤선 : 신중해야 된다.

▷ 주광덕 :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4선 중진의원께서 또 법사위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신중해야 된다고 표현하신 거는 사실 완곡한 표현이지 반대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 장윤선 :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반대를 아니라고 하셨어요.

▷ 주광덕 : 아니 반대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이미 벌써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내용과 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나서는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조인인데 말이죠. 이 분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 주광덕 : 그 분은 아마 원내대표로서 이런 논의가 됐을 때 사실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비난도 많고 기존의 재판부에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인식 하에서 야, 이거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상세한 헌법 위반적인 그 고민이나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 재판 하는 것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고 11월 1일 날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중진과 그리고 법조인 출신들이 거의 다 이걸 부정적으로 위헌의 논란이 너무 크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크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취지는 사실 거의 동력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 김관영 대표 나오시니까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말입니다.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 그 조사 받고 있고 지금 15일이죠. 다음 주가 아마 구속

▷ 주광덕 : 연장 만기죠.

▶ 장윤선 : 연장 만기 기일이 돌아오는데 이 분이 계속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주광덕 : 글쎄, 뭐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 장윤선 : 그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임종헌 전 차장으로 꼬리 자르기 할 문제냐,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않고 임종원 전 차장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그 관련해서 대법관들 세 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을 적시하면서

▶ 장윤선 : 전직 검사시잖아요?

▷ 주광덕 :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의 공범 관계를 설시했단 말이에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주광덕 : 그렇다 그러면 검찰도 지금 수사 진행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그 임종헌 그 전 차장이 구속된 그 범죄사실에 상당히 공범 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임종헌 차장이 이제 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협조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아마 검찰에서 얘기해야 검사가 유리한 쪽으로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해서 자신을 이미 국민 여론상 낙인을 잘못된 사람이다, 사법농단에 사실상 실무 총괄 주범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서 나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진실을 바치겠다는 난 이런 뜻으로 보지. 결코 재판을 하는 과정까지도 내가 일체의 진상규명에 비협조 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그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과정은 검사가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검사가 방향을 정하고 내용을 묻는 절차고 이제 법원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가 서로 보장 되어 있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사들이 보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도 충분히 취재가 공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와 자신의

▶ 장윤선 : 네.

▷ 주광덕 : 그 공격 방어 과정이 전체적으로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 그때 내가 말하는 것이 맞겠다, 나는 그런 판단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임종헌 전 차장은 그렇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이 분은 책임은 없을까요?

▷ 주광덕 : 그러니까 뭐 책임이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사법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치도의적이라고 그럴까, 뭐 기관의 총수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휘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휘 책임은 뭐 100% 있는 거로 저는 보여 지고요.

▶ 장윤선 : 네.

▷ 주광덕 : 과연 이런 사법농단 구체적인 범행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건지. 말하자면 형사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져야 되는지 그것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양승태 말하자면 대법원장도 전 대법원장도 형사책임이 구체적으로 있다 라고 표시를 일단 했습니다.

▶ 장윤선 : 네, 이 분이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죠, 조만간?

▷ 주광덕 : 제가 국정감사 할 때도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종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다,

▶ 장윤선 : 아.

▷ 주광덕 : 그러니까 중앙검찰청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꼭 이건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선 의원들하고 김병준 위원장하고 조찬회동이 있었어요.

▷ 주광덕 : 네, 있었습니다.

▶ 장윤선 : 뭐 이제 내년 2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1월 혹은 2월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 주광덕 : 그렇죠.

▶ 장윤선 : 이제 비대위 활동이 그 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 주광덕 : 네.

▶ 장윤선 : 그리고 연말까지 조강특위 활동도 접겠다는 입장이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야 된다.

▷ 주광덕 : 네.

▶ 장윤선 : 당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 주광덕 : 그 뭐 다수의 의원들은 어쨌든 전당대회를 더 늦춰서는 곤란하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말하자면 비상한 시기에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뭐 보수의 가치나 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떤 인적 쇄신의 필요가 있으면 인적 쇄신을 하는 거지,

▶ 장윤선 : 네.

▷ 주광덕 : 비상체제가 상시 체제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은 어쨌든 2월 전당대회는 불가피하다. 그럼 2월 전당대회를 하려면 전당대회를 하기 최소한 45일 전에는 각 지구당에 물러날 위원장 물러나게 하고 새로 영입할 위원장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 장윤선 : 물갈이 20%로.

▷ 주광덕 : 그래야 지구당 위원장을 다 채워 놔야 그 체제 하에서 전당대회가 가능하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그러니까 12월 말 안으로 당무감사에 따른 지구당 정비 끝내고 또 새로운 인재 영입해서 지구당을 다 채운 다음에 한 45일에서 50일 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당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 앞으로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치 변화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 장윤선 : 네, 지금 현역의원 20% 물갈이가 나오고 30여명의 명단이 언론에 다니고 있습니다.

▷ 주광덕 :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 장윤선 : 그래서 이 분들이 탈당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의원님은 대상을 아니시죠?

▷ 주광덕 : 아니 전 뭐 저도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 있지요.

▶ 장윤선 : 네.

▷ 주광덕 : 30명 거기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 장윤선 :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물갈이가 나오면 실제 탈당이 본격화하고 새로운 보수에 뭐 무슨 통합이든 뭐 분열이든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 주광덕 :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여러 기준들이 뭐 나름대로 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뭐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등등 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도 최소한 그 정도의 인적 쇄신을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당원들께서도 지금 오히려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그 쇄신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공감대만 같이 형성되면 의외로 그 당에 혼란이나 또 탈당해서 뭐 새로운 무슨 보수정당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동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당원들의 기준에도 안 맞는데 그런 인적쇄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은 뭐 어떤 의도나 사감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당원 일반 분들이나 국민들께서 한국당에 인적쇄신, 사람에 대한 교체, 그래 저런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분명히 공감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그 영역 안에서 인적 쇄신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그 파급력, 그 후유증은 거의 뭐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장윤선 :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보수통합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 주광덕 : 네.

▶ 장윤선 : 공감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함께하는 보수통합이 가능할까요? 이언주 의원은 뭐 벌써 올 거라는 얘기가 있고 부산 영도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주광덕 : 근데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뭘까? 이제 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는 그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 보수의 가치나 보수정당이 가야할 방향성 우리의 좌표 이런 걸 제대로 정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사람만 통합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 저는 거기가 의문이고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먼저 해야 될 일.

▶ 장윤선 : 순서가 있지요.

▷ 주광덕 : 자, 저는 먼저 아, 우리 보수정당이 좀 재정립해야 될 보수의 가치는 뭔가, 그리고 우리의 좌표,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선 그 다음에는 보수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좌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같이 함께 할 사람 이러한 좌표에 같이 동행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게 저는 일의 순서에 맞는데, 그냥 하게 되면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반응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주광덕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보자 라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명분이 없지요. 근데 보수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졌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좌표가 이렇게 분명하다. 어, 그리고 그런 것의 조금 걸림돌이 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책임에서 좀 책임 덜 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리 정돈도 하고 가치도 새로 세우고 좌표도 만들어서 이러한 보수대통합을 하겠다.

▶ 장윤선 : 네.

▷ 주광덕 : 그럴 때는 좀 더 뜻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좀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 장윤선 : 아, 오늘 굉장히 대단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보수 유권자들께서는 공감하시는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의원님 어떻게 원내대표 출마 하십니까?

▷ 주광덕 : 아이고, 저는 아직 그럴 역량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 장윤선 : 누가 됩니까, 다음 원내대표는?

▷ 주광덕 : 아직은 이게 가시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출마하시는 분들이.

▶ 장윤선 : 네.

▷ 주광덕 : 이제 당내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밥도 먹자고 그러고 지역구로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행동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후보군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이 명확하게 잡힐 즈음에 또 모셔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전망을 듣겠습니다.

▷ 주광덕 : 네, 그렇게 제가 꼭 한 번 하겠습니다.

▶ 장윤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주광덕 : 네, 감사합니다.

▶ 장윤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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