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계엄령 의혹 청문회, 오히려 '임태훈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인터뷰 전문)

김학재

tbs3@naver.com

2018-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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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2. (월)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변호사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검군 합동수사단이 지난 7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핵심 피의자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소중지 조처만 내렸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군법무관 출신이신데요. 김정민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정민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두 분이 듀엣 같아요, 듀엣. 계엄령 검토 문건 듀엣 전문가 듀엣, 왜 이렇게 근엄하게 나오십니까? 웃지도 않으시고.

▶ 임태훈 : 아니 못 잡았으니까 뭐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잘 모르겠으나.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우선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는 해외에 계신 국민들께서도 우리 동포들도 조현천의 행방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의 형님도 미국에 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임태훈 소장님부터 말씀을,

▶ 임태훈 : 저는 둘 다인 것 같거든요.

◐ 장윤선 : 그게 뭡니까?

▶ 임태훈 : 그러니까 미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사실은

◐ 장윤선 : 아, 미국 어딘지 모른다?

▶ 임태훈 : 아, 어디 있는지도

◐ 장윤선 : 아닌데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 임태훈 :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있다고 해도

◐ 장윤선 : 네.

▶ 임태훈 : 형님이 시카고에 사시니까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임태훈 : 교회 목사세요, 은퇴하신. 그리고

◐ 장윤선 : 그럼 시카고에서 교회를 하십니까?

▶ 임태훈 : 지금 은퇴를 하셨고요.

◐ 장윤선 : 은퇴는 하셨고.

▶ 임태훈 : 네, 그리고 동생도 거기 살고 있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두 미국에 살고 있죠.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얘기는 그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의 주거지가 두 곳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형님 것이다, 동생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찾는 게 한국처럼 좀 쉽지 않은 건 미국은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잘 포착이 안 될 개연성이 높죠. 유럽은 좀 좁기 때문에 잡기가 쉽거든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조수사를 미국에 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검거를 위해서 주재 영사나 대사관을 활용해서 정보 탐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정유라 소환이 일사천리로 되지 않았습니까?

◐ 장윤선 : 네, 그러니까요.

▶ 임태훈 : 그것과 비교한다면 사실상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이 분 인터폴 적색 경보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 변호사님?

▷ 김정민 : 네, 그렇다고 하네요.

◐ 장윤선 : 네, 인터폴 공개수배를 하면 쉽게 수사공조가 돼서

▷ 김정민 : 아, 저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제 미국 사법 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협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 장윤선 : 정치적 성격요?

▷ 김정민 :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 장윤선 : 망명?

▷ 김정민 : 네, 그렇죠. 내란이라는 그 속성이 정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걸 내란에 가깝다, 내란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 장윤선 : 네.

▷ 김정민 : 또 아니라는 쪽에서는 내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국충정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는 촛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듯이, 촛불을 진압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무슨 뭐 강도사건 같으면 인류에 대한 범죄다 해서 외국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건 상당히 외국의 협조를 받기는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테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해 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 김정민 : 근데 이제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재판권도 원래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사재판권은 이제 외국 대사나 공사를 통해서 행사하는데 형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 장윤선 : 그래요?

▷ 김정민 :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사팀에서 합법적인 수단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사실은 외국으로 이게 도피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건너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이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 장윤선 : 아니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복기를 해 보면 처음에 이 사건이 작년이잖아요. 국회 그 이철희 국회 국방부에서 이철희 의원이 처음 폭로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받아서 그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했었던 건데 이 분이 문제가 됐을 땐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귀국해서 조사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아 있는 한 한국에 갈 일은 없다.

▷ 김정민 :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요. 그 분의 목소리가 한 번이라도 방송에 나온 적이 있나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지인의 관계자 말로 인해서

▷ 김정민 : 그러니까 또 처음에 책임지겠다는 말, 들어와서 곧 조사받겠다는 말, 지금에 와서는 살아서 한국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 말들이 다 누군가의 전언이지, 그 분이 자기 목소리로

◐ 장윤선 : 직접 나온 적이 없다?

▷ 김정민 :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미스터리한 사건이고,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고,

◐ 장윤선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 김정민 :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처벌은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 장윤선 : 네.

▷ 김정민 : 또 하나는 현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후자라면 그래도 일국의 장군까지 지낸 분이라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자기 목소리로 한 번쯤은 해명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인데 처음에 돌아와서 조사받겠다는 말도 전언, 지금에 와서 뭐 살아서는 안 돌아가겠다는 말도 전언, 심지어 그걸 전했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 장윤선 : 그렇죠.

▷ 김정민 : 네, 참 이 사건의 슬픈 현실 아닌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어떤 정치세력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 장윤선 : 그렇죠.

▷ 김정민 : 굉장히 분노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역으로 그 사람을 두둔하고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 장윤선 : 지난주 후반에 여야가 그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여야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스터리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이게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평화의 댐보다 100배나 더 큰 사기극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여당의 경우에는 이 계엄을 하려고 했었다면 그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서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규명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 그 전에 약간 정정해야 될 게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원래 3월 8일 날 저희가 위수령과 군이 이제 촛불을 진압하려고 무력진압하려고 했다는 걸 최초로 폭로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건을 이제 이철희 의원이 그 8쪽 짜리죠.

◐ 장윤선 : 네, 8쪽 짜리.

▶ 임태훈 : 그거를 다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뒤에 병력 동원 관련된 것을 국민들 아주 알아보기 쉽게끔

◐ 장윤선 : 공개

▶ 임태훈 : 탱크가 몇 대 들어온 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공개했지요. 근데 문제는 저는 청문회 이미 이 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맞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 청문회가 과연 실효적으로 잘 된 청문회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국민들은 청문회 하면 가장 기억하는 게 오공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네.

▶ 임태훈 : 당시 전두환을 국회에 소환해서 청문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두환이 빠진 청문회가 오공 청문회가 성립이 될까요? 즉 조현천이 빠진 청문회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조현천 기소중지 상태이고.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들이 참고인 중지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문회가 개최되면 사실상 조현천은 청문회 때 못 세운다 하더라도 방금 언급된 참고인 중지상태인 사람들은 모두 청문회 불려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과연 이러한 청문회를 야당이 동의할까? 저는 증인채택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두 번째는 이것은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문건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군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이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얼만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사위 관계자들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우리 위원들, 그리고 행안위 경찰 수사 전문으로 하는 위원들 이런 분들이 국방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해서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국방위로만 갔어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 국방위 면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가 다들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 장윤선 : 맞아요.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

▶ 임태훈 : 그렇죠. 노익장을 과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행안위나 법사위 가면 초선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파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로 합의한 것 자체가 자는 패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리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저를 소환 시켜서

◐ 장윤선 : 그러니까 임태훈 청문회가

▶ 임태훈 : 임태훈 청문회가 될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 김정민 :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이 문구를 봤는데요.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보다 100배는 더 큰 사기극이다. 이 주장이 결국은 이 수사를 주도했고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글이죠, 이게?

▶ 임태훈 : 그렇죠.

◐ 장윤선 : 그렇죠.

▷ 김정민 : 그러면 이 말을 하신 분은 전두환 정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임태훈 : 밀착된 관계죠.

◐ 장윤선 : 아, 뭐 김용태 의원은 그 때 학생 아니었습니까?

▷ 김정민 : 이 당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임태훈 : 그렇죠.

◐ 장윤선 : 이 당은 그 때 민정당이죠.

▷ 김정민 :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옛날 정권에서 그런 것은 사기극이 맞다는 얘긴가요?

▶ 임태훈 : 그런 거죠.

◐ 장윤선 :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사기극이 맞다는 얘기죠.

▷ 김정민 :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누우치는 그건 역사의 기본인데 뭐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이게 참 뜬금없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의 사기극이다. 그럼 자기들은 전두환 정권의 사기극이라고 그 동안 한 번이라도 비난이라도 했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전 정권의 집권세력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인데

◐ 장윤선 : 네.

▷ 김정민 : 여기에 대해서 그 의심을 받는 자체만 해도 지금 국민들한테 불경스러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설사 면죄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주권자들에 대한.

▶ 임태훈 : 그렇죠.

▷ 김정민 : 근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인 비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 장윤선 : 네.

▷ 김정민 : 아니 잘못은 자기네들이 하고 왜 잘못한 거는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정부 해야 됩니까?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정민 : 잘못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할 필요 없는 거고

◐ 장윤선 : 그렇죠.

▷ 김정민 : 잘못했다면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해야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번 청문회도 결국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타기 하겠다는 거죠, 지금

▶ 임태훈 : 이미 사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물타기는 시도됐고 물타기 일정정도 했죠. 근데 이번 수사에서

◐ 장윤선 : 국감 증인 갔다 왔어요, 진짜?

▶ 임태훈 : 아니오, 안 갔어요. 3번이나 소환을 했는데요. 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동행명령을 발부한다고 하기에

◐ 장윤선 : 그러니까

▶ 임태훈 : 뭐 하려면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소환을 해서 증인으로 물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폭로한 사람을 공격해서 이것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주장은 이겁니다. 키리졸브 훈련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만든 문건이다, 이 계엄 문건이.

◐ 장윤선 : 그렇죠.

▶ 임태훈 : 하지만 수사에서 모두 들통이 났죠. 이것은 통상적인 훈련 문건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놓고 불법으로 나중에 들통날까봐 이것을 몰래 등재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이것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좀 우리 그 정보당국이나 또는 수사당국에게 좀 경고하고 싶은데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남미에서 숨어 살던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이 어떻게 이스라엘 법정에서 서게 됐죠?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외교사절단하고 같이 가서 아이히만은 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불법행위이긴 한데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만큼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사실 이것은 엄연하게 보면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와해 시키려고 했던 사실상 적대행위입니다.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북한만이 우릴 위협하는 적 아니라 적으로부터 그 모든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40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줬어요. 근데 그 무기를 거꾸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행위를 이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소중지 했다는 식으로만 발표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 장윤선 : 근데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시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그 행위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정치적 논쟁을 하면서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물타기를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 안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없으면 이 청문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임태훈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거 왜 하냐 라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 네, 그렇죠. 저는 청문회를 한다면 이런 것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당일에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다 왔거든요. 과연 이 자리에서 누구랑 무슨 얘기하는가도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문건이 작성되고 이게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이 문건은 과연 실행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다면 조현천 사령관이 비정상적 루트를 통해서 청와대 그 오랜 시간 머물 이유도 없고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하고 방을 바로 뺏어야 되는데

◐ 장윤선 : 그렇지요.

▶ 임태훈 : 아, 3일간 머물렀지 않습니까?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이것도 저는 좀 매우 의심스러운 지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탄핵정국이에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장윤선 : 그리고 2017년 3월 11일이었잖아요, 그죠, 탄핵일이?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결일이. 그러면 평소에 다니지 않는 특이한 루트를 통해서 출입해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밝혀야 되고, 결국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문회 출석해야 제대로 된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건데 그거 없이 한다? 근데 이제 그 수사단장인 노만석 단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교 분쟁 같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 김정민 :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얘기죠. 강제소환을 우리가 강하게 요청하게 되면 그 외교적 분쟁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청문회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수사를 광범위하게 우리가 인력을 동원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해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 측면 있거든요.

◐ 장윤선 : 네.

▷ 김정민 :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작은 성과라고 한다면 실무자들이 기소되는 그런 상황 또 그리고 그들의 변명을 이 검찰은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나면 한민구 장관은 자기가 지시했고 조현천 사령관의 계획을 자기가 보고 받고 저지시켰다 이런 얘기였다면 다 무혐의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그렇지요.

▷ 김정민 :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걸 믿지 않고 또 법원은 또 비록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영장을 냈고 이렇다면 혐의는 그래도 상당히 소명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차피 또 청문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그 수사의 결과마저 또 부정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치세력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또 부정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하겠죠. 그럼 문 대통령이 뭐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그 군사 기밀을 유출시켜서 폭로전에 나섰다 라는 정치 공세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 뭐냐면

◐ 장윤선 : 네.

▷ 김정민 :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제기이고 여러 가지 헌법적인 의미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제기인데 또 현 정부의 어떤 인기도 여기에 따라서 이 문제도 결국은 좌우 될 수도 있는 자꾸 정치의 장으로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져야 되고 국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 장윤선 : 특검을 해야 된다.

▶ 임태훈 : 뭐 특검도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와 그 단절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청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앉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 장윤선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여야가 함께 하는

▶ 임태훈 : 아니 왜냐하냐면요. 아니 야당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장윤선 : 네, 자유한국당입니다.

▶ 임태훈 : 근데 문제는 문제는요. 조현천의 관용차량 기록을 보면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촛불정국이 있은 전후로 여의도를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시면 국회가 계엄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 못 하도록 의원들의 정족수를 미달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당하고 협의 한다고도 나와 있거든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저는 상당부분 협의 하러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기무사령관이 국회를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방문이 총 9차고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국회방문이 총 7차례예요.

◐ 장윤선 : 관용차량의 기록을 보면?

▶ 임태훈 : 네, 기록을 보더라도 주로 점심시간 때 가거나

◐ 장윤선 : 오찬

▶ 임태훈 : 전후로 갔는데요. 과연 이렇게 많은 횟수를 누구를 만났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정민 : 근데 이제 저는 좀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를 문제제기 할 때 좀 다른 시각에서 봤던 게 뭐냐면 지금 적법이다, 위법이다 라는 걸 따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면 설사 그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회에게 해산권도 부여하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당시 촛불정국에 대해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이게 내란인 거예요. 결국은 국내 문제

◐ 장윤선 : 노만석 단장도

▷ 김정민 : 네, 우리나라 경찰력이 10만 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외국에 비하면 외국에 군대를 10만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 막강한 경찰력으로 통제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뭘 의미 하겠습니까? 전국민적 저항이란 얘기에요. 그 자체가 군인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정치력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력도 안 되니까 군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험한 거지, 그걸 누가 했느냐, 합참의장 했느냐? 대통령이 적법한 결재를 받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5.18 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뭐 안 밟았나요? 다 밟았죠. 교묘하게 각색돼서 폭동이 먼저인지, 발포가 먼저인지 지금

◐ 장윤선 : 아직도

▷ 김정민 : 애매하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평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했나요? 살상행위 그건 살인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적인 요구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 장윤선 : 잘못됐다?

▷ 김정민 : 위헌이라는 거예요.

▶ 임태훈 :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죠, 사실은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정민 : 그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무슨 뭐 경찰력이 뭐 대응 할 수 없는 극한의 사정을 가정해서 준비한 거니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 임태훈 : 군으로서는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제

◐ 장윤선 : 주장을

▶ 임태훈 :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

▷ 김정민 :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 임태훈 : VIP가 사는 곳에 촛불 시민들이 난입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인데요.

◐ 장윤선 : 아니 근데 그때 다 우리가 참석해서 알지만 굉장히 평화로웠고요. 휴지 하나를 제대로 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쓰레기 봉투 사 가지고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뭐 무슨 촛불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담아 가지고 자기 용돈으로 해서 쓰레기 담아서 버리고 했었던 촛불시민들을

▷ 김정민 :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 장윤선 : 놓고

▷ 김정민 : 유출 문제로 몰아가려는 정치세력은 결국은 촛불을 부정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지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아직도 서초동 법원 앞에 걸려 있습니다.

▶ 임태훈 : 그러니까 저는

◐ 장윤선 : 주장하죠.

▷ 김정민 : 이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얘요.

▶ 임태훈 : 이런 주장이요. 박근혜 부활을 기도하는 또 다른 정치적 의모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어서 실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촛불이 잘 정치하고 있는 사람을 끄잡아 내리고

◐ 장윤선 : 네.

▶ 임태훈 : 문재인 올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정치재판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 장윤선 : 그러니까 전환용으로 하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 임태훈 : 그렇죠. 그 다음은 MB까지 구속시켰다, 이번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는, 이 프레임 만들어 놔야지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정치 실정을 했을 때 프레임을 짜서 공격해서 다시 집권해야 되니까요.

◐ 장윤선 : 아니 근데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을 짜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 정권, 현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왜 촛불 정국에 청와대를 그렇게 자주 들락거렸는지 국회는 왜 그렇게 관용차를 이용해서 자주 갔는지 가서 누굴 만났는지, 실제로 이 문건을 왜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물건은 왜 작성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지금 수사단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꾸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 왜 이거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 임태훈 : 그거는 노만석 부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는

◐ 장윤선 : 뭐 좀 들은 얘기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임태훈 : 군검이 저는 군은 잘 모르겠고요. 검은 나름 노력을 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뒷받침? 무슨 뒷받침?

▶ 임태훈 : 뭐 예를 들면 정치적 뒷받침 이런 거죠. 좀 외교적 노력이라든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주재 공간이나 이런 거에 가 있는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도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설득이 아니라 잡아와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 장윤선 : 그렇죠.

▶ 임태훈 : 범죄인 인도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 노력을 자기의 법적 권한을 다 활용 했는가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만석 부장이 그러한 자기권도를 다 행사하기 위해서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사실상 외교부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 장윤선 : 안 했단 말이에요??

▶ 임태훈 : 저는 그게 협조 뭐 많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 지금 앞서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신 측면도 있는데 이 사건 보면 기무사 장교 3명 불구속 기소를 하고 처벌도 기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영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명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것이냐?

▶ 임태훈 : 사실은요. 불구속 기소한 것도 문제예요, 사실.

◐ 장윤선 : 불구속 기소도 문제다?

▶ 임태훈 : 네, 문제고 또 하나는 세월호 건도 지금 문건에 관여, 문건 작성하고 미행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들이요. 다 사실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 장윤선 : 세월호 사찰 문건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 사찰 문건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다 사법 처리하면 조직이 무너진다 라는 이 항변이 일정 정도 군수사당국에 어필됐을 것이고 그것이 상부에서 군검찰단에 지시했을 개연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 장윤선 : 야, 이건 진짜 심각한 건데,

▶ 임태훈 :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건 결국은 군,검찰이나 이거는 뭐 군대는 군검찰이 관할하니까요. 우리 민간 검찰이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 장윤선 : 네.

▶ 임태훈 : 지금 뭐 불기소처분 한 것에 대한 부분이나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416 연대에서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어요. 추가로 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 김정민 : 저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3명을 기소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윗선이 내란음모의 혐의가 없는데 아랫선에서 내서 그걸 서포트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된 그와 관련된 서류를, 비록 허위지만.

◐ 장윤선 : 네.

▷ 김정민 : 기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에가 위에서 하는 짓이 정당했다면 그를 서포터한 밑에 사람들의 행동도 면죄부를 줘야 맞거든요.

◐ 장윤선 : 그렇죠.

▷ 김정민 : 이거는 이제 합수단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 임태훈 : 그건 민간 검찰은 그런데 저는 군 검찰은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정민 : 처음부터 이게 결국 수사가 실패함 셈 아니겠어요?

◐ 장윤선 : 그렇지요.

▷ 김정민 : 네, 결론적으로 수사가 실패 했어요. 용두사미도 아니고 사도사미였다. 용두인 적 있었나요? 왜냐하면

◐ 장윤선 : 용두인 적도 없다.

▷ 김정민 : 네, 처음에 너무 긴 시간 동안 군 내의 공안수사건을 담당한 기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무요원들 손 놓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미 외국으로 나갔고 입은 맞추어 졌고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음모 예비음모라는 거는 매우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철저히 지켜서 빨리 증거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다 놓쳐버린 거죠.

◐ 장윤선 :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군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특별지시를 한 거예요, 수사 지시를. 그래서 이게 검군 합동수사단도 그래서 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로 이게 만들어진 수사단인데 그 내부에서 세월호 사찰문건만 하더라도 사법 처리하면 조직이 무너진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용두사미, 사두사미,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뭡니까 라는 질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사인원 37명의 활동기한 105일에, 조사대상 204명에, 압수수색 90군데에, 그래 수사결과는 3명 불구속 기소

▶ 임태훈 : 그 왜냐 하냐면요.

◐ 장윤선 : 뭡니까, 이게?

▶ 임태훈 : 군검찰은 이런 대형 사건을 맡아 본 적이 없어요.

◐ 장윤선 : 아니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 임태훈 :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거예요.

◐ 장윤선 : 그런 건가요? 군검찰을 제가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겁니까?

▶ 임태훈 : 왜냐 하냐면요. 군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기획 수사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결국 해 봤자 범죄 단순범죄들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일천한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육군을 배제하고 공군하고 해군하고 이제 편저에서 이제 특수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 장윤선 : 네.

▶ 임태훈 : 그러니까 해군하고 공군은 사건이 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능력의 부재인 사람들에게 과대한 일을 맡긴 거죠.

▷ 김정민 : 지금 처음에 이제 전익수 대령이 특수 단장을 맡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 장윤선 : 아, 그래요? 비하인드 스토리

▷ 김정민 : 서로 안 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 장윤선 : 군대 내부에서.

▷ 김정민 :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사상 스펙트럼과 군인의 사상 스펙트럼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비록 대통령은 바뀌었고 촛불 전국에 그 끝자락에 그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이념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 장윤선 : 그러니까 대통령도 또 바뀔 수 있고 군은 영원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 김정민 : 네, 언제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처음부터 만약에 이걸 예민하게 봤다면 당시에 기무가 현직 기무사령관도 보고 있었어야 맞아요, 기무 요원들이. 기무사령부에 있는 기무요원들이라는 게 기무사령관은 안 보나요?

◐ 장윤선 : 봐야 되지요.

▷ 김정민 : 기무사령관도 행동들을 보고 어떠어떠한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는 몰라도 나가면 바로 수사가 개시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런 작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군 내에 있는 특히 기무조직이나 이런 조직의 사상적 스펙트럼 올 극우란 말이에요. 그 열망을 뒷받침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특수단, 합수단 만들어서 해도 그게 몇 몇 검사나 단장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결국은 뒷받침하는 세력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나 정치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 임태훈 : 저는 그 세력이 사실 법치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무관들이

◐ 장윤선 : 일을 해야 되잖아요.

▶ 임태훈 : 그렇죠. 자기가 가지는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찰 권이나 수사권을 모두 잘 행사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은 외부에서 먼저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군검찰이 먼저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미동이 없었고 서로 이 수사단 안 오려고 용을 썼다는 거예요.

◐ 장윤선 : 서로 안 오려고 했었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하인드 스토리를

▶ 임태훈 : 그러니까 군사법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번에 다 밝혀진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라도 군사법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 검찰에서 수사 받고 기소되고

◐ 장윤선 : 군사 법원 없애라, 차라리.

▶ 임태훈 : 네, 그럼 군사법원 없애야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땅이 무슨 미국처럼 굉장히 넓거나 또는 미군은 왜 군사법원을 가지고 있냐면요. 해외 주둔군이 많기 때문에 본토 소환해서 재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전시나 있으면 되겠죠, 군사법원 군 비리나 이런 거 민간에서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민 : 근데 이제 그거는 근본적 개혁 방안인데 이제

◐ 장윤선 : 그게 국회로 가져 가면 잘 안 돼요.

▶ 임태훈 : 아니 국회는 사실 군사법원 폐지하자는 게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공감대를 형성 되어 있어요, 사실.

◐ 장윤선 : 근데 폐지 됐습니까, 지금?

▶ 임태훈 : 어, 강력히 저항했죠.

◐ 장윤선 :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임태훈 : 저항의 역사가요. 길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항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윤일병 사망 사건 때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그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국회에서 뭐 이긴 하지만 통과시켰지만 군이 받지 않았습니다.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심판관이 군 판사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참모 중에 한 명이 들어오는 걸 겨우 없앴어요.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 장윤선 : 멀었습니다.

▷ 김정민 : 저는 뭐 지금 군사법 개혁 폐지 이런 건

◐ 장윤선 : 차치하더라도.

▷ 김정민 : 네, 차치하더라도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루빨리 헌병에게 공안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 장윤선 : 헌병 없어졌어요. 군사경찰로 바꿨습니다.

▷ 김정민 : 그러니까 군사경찰이 일반 공안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일도 보세요. 기무사령관이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내부에서도 그걸 많이 감지했어요.

◐ 장윤선 : 네.

▷ 김정민 : 그 사조직을 이끌던 사람이 기무사령관 왔다더라 그런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만 독점 하다 보니까 그 사령관의 일탈 행위를 아무도 체크를 못 했단 얘기예요. 차라리 그 당시에 헌병도 공안수사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 장윤선 : 군사경찰

▷ 김정민 : 이 좀 들여다 볼 수 있고

◐ 장윤선 : 바뀌었어요.

▷ 김정민 : 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입법정책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험난한 역경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차선책이더라도

▶ 임태훈 : 그런데요. 이게

◐ 장윤선 :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7분이나 오버되어 가지고

▶ 임태훈 : 아, 그래요?

◐ 장윤선 : 네, 넘어 가지고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또 모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잡을 때까지 이 우리가 수위를 낮출 수가 없어요.

▶ 임태훈 : 잡으러 갈까요, 같이?

◐ 장윤선 : 가 버릴까요?

▷ 김정민 : 아우, 전 변호사라서 잡아 오면 변호를 해야죠.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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