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이재웅 전 대표 2심도 무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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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용자는 앱을 통해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에 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1심과 같은 판단입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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