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서울시의회 "스쿨존 도로 양쪽에 과속CCTV 의무 설치" 조례안 발의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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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양쪽에 과속단속CCTV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있는 쪽의 반대편 도로에도 과속단속CCTV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과속단속CCTV가 도로 한 쪽에만 있으면 반대쪽 도로는 차량이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달려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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