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3-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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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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