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번호 없는 '유령아동' 매년 70명, 제도 개선 시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5-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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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출생신고조차 못한 영아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령 아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갓난아기부터,

지난 1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8살 아이까지.

세상에 태어났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입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최소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CG1)출생신고 없이 보호시설로 간 아이들만 매년 70명가량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고려하면 사각지대의 아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G2)현행법상 출생신고 주체가 부모로 한정된 탓에 부모가 아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산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희진 사무국장 / 국제아동인권센터
"99.5%의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는 통계자료를 봤을 때 그렇다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모두 출생신고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없이 통보했을 때 잘못되면 병원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인터뷰 】의료계 관계자(음성변조)
"신분을 끝까지 감추거나 출산 신고를 안 하려는 분들은 음성화될 가능성이 많죠. 의원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건지…."

또, 사실혼 관계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나 난민의 아이들은 여전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친부나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서영교 위원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났을 때는 친부의 아이 또는 친모의 아이로 출생 신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따뜻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BS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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