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윤근혁 오마이뉴스 교육전문기자 “박순애 장관 자진 철회했다는 논문은 1999년과 2002년, 김건희 여사의 경우 2007년인데도 괜찮다고 하니 박 장관 억울해야 할 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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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오마이뉴스 교육전문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철회했다는 논문은 1999년과 2002년, 김건희 여사의 경우 2007년인데도 괜찮다고 하니 박 장관도 억울해야 할 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03.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윤근혁 오마이뉴스 교육전문기자





- 김건희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 표절 의혹 재조사 결과, '3편 표절 아님, 1편 검증 불가'

- 학술지 논문 3개 중 하나라도 문제 있다면 자동으로 박사 학위 논문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4편 모두 괜찮다고 해줘야 해

- 박사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확인서 제출?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문을 문제 있게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 문서, 본문에서는 '타인의 연구 내용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결론에서 '표절이 아니다'라며 앞뒤가 달라

-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시간을 끌어...정권이 바뀌니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 따른 것

- 박순애 장관,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조정 '화두'를 꺼냈다며 자화자찬해





▶ 신장식 :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란 논문 4편에 대해서 재조사 결과 3편 표절 아님, 한 편은 검증 불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교육 전문 기자와 이 두 가지 논문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근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자, 어떤 논문들, 김건희 여사 논문. 김 박사님,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김 박사님 어떤 논문들이 어떤 의혹 받았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 주시죠.



▷ 윤근혁 : 일단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논문이 전부 4편이에요. 박사 학위 논문이 한 편이고 학술지 논문이 3편인데 그게 나온 게 2007년에 모두 몰아서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이죠. 제목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였습니다. 운세가 들어가죠.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 업체 대표가 쓴 특허권을 받았다고 그러죠? 특허 문서를 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어요. 구체적인 비교 문서도 놔돌고 다 나왔잖아요. 다 보셨고,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게 이거 하나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멤버 유지 논문이에요. 영문 제목을 콩글리시로 그냥 쓴 거예요. 그냥 회원 유지라는 것을. 그래서 웃음거리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글 제목이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의’가 두 번 들어가요.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게 표절률이 40%였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논문이 4개인데요. 문제가 된 논문이 4개인데 3개에 관상, 궁합, 운세,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7년에 몰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온 이유가 말입니다.



▶ 신장식 : 왜 이렇게 2007년에 집중됐죠?



▷ 윤근혁 : 이분이 2008년 2월에 박사 학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 학위 받으려면 학술지 논문 게재 조건이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 신장식 : 딱 3개네.



▷ 윤근혁 :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대가 멤버 유지 논문 등 학술지 논문 3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박사 학위 논문도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 신장식 : 자격이 안 되네요.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 윤근혁 : 그렇기 때문에 자동 취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으로 괜찮다고 해 줘야 돼요, 사실은.



▶ 신장식 : 다 연관돼 있네요. 어느 하나만 괜찮고 어느 하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윤근혁 : 그렇죠.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게.



▶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3편은 표절 아니다 한 편은 검증 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윤근혁 : 그러니까 한 해에 4개를 몰아 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 신장식 : 그럼요.



▷ 윤근혁 : 대단한 거죠.



▶ 신장식 : 2007년 8월에 하나는 게재됐고 하나는 8월 25일에 게재됐고 하나는 11월 25일에 게재됐고 2008년 2월에 박사 학위 논문.



▷ 윤근혁 : 그게 2월에 이제 나오긴 한 건데 2007년에 다 한 겁니다, 그게. 박사 학위는.



▶ 신장식 : 그런데 저는 이것 중에 박사 학위 논문 중에 아까 특허 관련돼서 특허권자 걸 거의 표절하다시피 했다,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런데 여기 이유를 보니까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러면 표절 아닌 겁니까?



▷ 윤근혁 : 그러게요.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자기 표절도 문제가 되는 건데 남이 쓴 거 아니에요? 남이 썼는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된 건데 이제 한 10년 뒤에 “괜찮습니다, 내가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이건 뭐를 증명하는 거냐 하면 괜찮다는 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문을 문제 있게 가져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더라고요.



▷ 윤근혁 :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문서상 앞뒤가 다른 게 좀 있어요, 국민대 문서에.



▶ 신장식 : 예, 몇 가지 좀 짚어 주시죠.



▷ 윤근혁 : 문서 형식의 문제도 많이 이야기되고 전화번호도 없고 누구한테 연락할지도 모르고 기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는데, 문서 자체가. 그런데 지금 문서 내용을 보면요, 박사 학위 논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거 주관적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냥 놔두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본론과 달라요. 같은 문서입니다. 3장짜리 문서의 본론을 보면 결론에서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본론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 신장식 :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 윤근혁 : 예, 그게 여기군요.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 신장식 : 그거 안 되는데, 이거.



▷ 윤근혁 :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 신장식 : 이건 표절이에요.



▷ 윤근혁 : 그러면 뭡니까? 스스로 표절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제 결론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표절인데 결론은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위원회의 문서 자체도 앞뒤가 좀 다르다.



▶ 신장식 :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 윤근혁 : 그리고 11조에 비춰봤을 때도 표절이 아니다, 이래서 연구윤리위원회 국민대 규정 11조를 찾아봤어요. 11조 규정이 표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표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런데 왜 11조에 비춰봤을 때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좀 다른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네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궁금하던데,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박사 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면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는 이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반 박사들과는 그냥 실무나 잘하시면 되고 이론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면?



▷ 윤근혁 : 그러니까 그걸 제껴 두고서라도 표절해도 됩니까?



▶ 신장식 : 안 되죠.



▷ 윤근혁 : 아니, 그럼 전문대학원 박사나 석사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윤근혁 : 표절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 글쓰기도 남의 것 베껴 쓰면 안 되거든요.



▶ 신장식 : 그다음에 만 5년이 지나 검증 시효가 지나서 검증이 불가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3개도 검증 시효가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까지 해 준 거야. 근데 이거 법제처에 한번 물어볼래.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 윤근혁 :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아량을,



▶ 신장식 : 아량을 베푼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윤근혁 :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 7월 20일쯤에 이제 예비 조사를 시작해요.



▶ 신장식 : 그랬죠.



▷ 윤근혁 : 그럼 지금 나온 게 1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지금. 12개월 만에 나왔는데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연구윤리위원회 부칙을 보면 연구 시한이 5년으로 돼 있다.



▶ 신장식 : 연구 검증 시효가.



▷ 윤근혁 : 검증 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할 수 없다고 버틴 거예요, 국민대가. 이렇게 버티느라 시간을 몇 개월 좀 끌었고 그러다가 교육부가 “아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을 보면 시효가 폐지된 지가 이미 오래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 의견에 따라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르는 시늉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서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판단했던 게 맞은 것 같으니까 이제 저거 하겠다. 뒤끝을 보여 주는 거라고 보여요.



▶ 신장식 : 학계 동문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학계와 국민대 동문들이.



▷ 윤근혁 : 동문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동문들이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동문들 성명서 중에 딱 눈에 들어온 건 뭐였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좀 해 보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한번 다퉈 보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계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기사를 쓰고 왔습니다만 국민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안 하니까,



▶ 신장식 : 국민대가 안 하니까 국민이 하겠다.



▷ 윤근혁 : 예, 국민 중에 아무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계, 지식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한 2천 명 정도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회원이 2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국내 최대의 개혁적인 교수 모임인데 이분들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고 성명서도 내고 또 필요하면 집회도 하겠다, 이렇게 우희종 교수가 상임 대표인데 그분이 오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썼습니다, 기사를.



▶ 신장식 : 박순애 장관 논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MBC에서 스트레이트로 또 보도도 됐는데 자기 표절이고 그다음에 게재 불가 판정을,



▷ 윤근혁 : 한 번은 2년 받고 한 번은 3년 동안.



▶ 신장식 : 행정학회에서 한 번 정치학회에서 한 번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 윤근혁 : 그렇죠.



▶ 신장식 : 본인은 “자진 철회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윤근혁 : 자진 철회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표절은 표절이고 자기 표절도 표절이고 타인 표절도 표절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11년하고 2012년에 이제 나란히 받은 거예요. 2년과 3년 동안 논문 게재 금지, 이거 중징계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논문은 1999년과 2002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2007년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훨씬 전이죠.



▶ 신장식 : 그렇네요.



▷ 윤근혁 : 그 문대성 씨도 2007년 게 문제가 됐지만 박사 학위 박탈했잖아요, 국민대에서.한 달 만에 조사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인데도 자기 표절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했어요, 학회에서. 저는 박 장관님을 좀 억울하다고 호소하려고 나온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 표절에 대해서도 까마득한 옛날 것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받았는데,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007년 것이기 때문에 무슨 5년 도과니 뭐니 국민대에서 안 하려고 했고, 1차적으로. 또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게 거의 맞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4개 다 모조리 그냥 괜찮다고 한 건 이건 박순애 장관도 억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나는 내 거 표절한 건데. 남의 거 표절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나올 만하다.



▷ 윤근혁 :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 자기 표절보다는 타인 표절이 훨씬 엄중한 거예요.



▶ 신장식 : 그럼요. 지금 유희열 씨 연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거 보세요.



▷ 윤근혁 : 그렇죠. 자기 노래 조금 이렇게 바꾸는 건 좀 괜찮잖아요, 이제. 사실 거기서 일반적으로는.



▶ 신장식 : 그런데 박순애 장관은 27일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표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보는 시각과 학술에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언론이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 윤근혁 : 이미 징계까지 받아 놓고 뭘 다를 게 있어요? 그 사실을 언론을 보도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언론은 일부 언론만 보도를 하고 있지 보도 안 한 데가 얼마나 많다고요. 봐준 데가.



▶ 신장식 : 자, 박순애 장관 논문은 이렇고요. 한 가지만. 오늘 기사를 쓰셨길래 제가 마지막 질문.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논란으로 교육부 시끄러운데, 어제죠? 학부모들과 간담회 하면서 박순애 장관이 자화자찬 이야기했다고.



▷ 윤근혁 :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 신장식 : 예, 그러니까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 윤근혁 : 현장 분위기가 학부모들은 상당히 분노를 터뜨렸고 박순애 장관은 위로를 하는 척하면서 의제를 전환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대안을 그러면 갖고 와라, 어떤 게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회의하기 4시간 전에 통보받은 분들 학부모 대표들 데려다 놓고,



▶ 신장식 : 아, 간담회 4시간 전에 간담회 할 테니까 와라?



▷ 윤근혁 : 그 기사도 썼어요, 제가. 4시간 전에 데려다 놓고 무슨 대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래도 업무 보고에서” ‘화두’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화두를 꺼냈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런 호소도 듣고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잘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해 버리는 바람에 참석자들이 그냥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 신장식 : 그건 사람 두드려 패 놓고 병원에 데려다주면서 이런 서울대병원에서 여러분 고급스러운 진료를, 최신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게 됐습니까?



▷ 윤근혁 : 좋은 데로 데려갔다, 특별히.



▶ 신장식 : 그런 이야기랑 유사해 보이네요.



▷ 윤근혁 : 가끔 설화에 좀 걸려요, 그분이.



▶ 신장식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교육 전문 기자 윤근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근혁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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