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 1일부터 `입국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9-30 10:05

48

요양시설 면회 공간 소독 <사진=뉴시스>

내일(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1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가능해집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율은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안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임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면회할 수 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완료 강사 등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며, 요양병원 어르신의 외출·외박도 4차 접종을 마쳤다면 허용됩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8,000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477만 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동시 유행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8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