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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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오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6일)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개정 당헌의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 입법의 금지`와 관련해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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