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 파괴' 행위…"국가, 민주노총 등에 2억6천만원 배상"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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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오늘(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교조에 7,000만 원, 전공노에 5,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3,000만 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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