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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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나이 표시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가결된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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