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 첫 인정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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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첫 인정 판결을 받은 응우옌 티탄 씨 <사진=연합뉴스>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오늘(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총격을 가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 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사건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는데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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