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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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고소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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