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6 07:31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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