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간첩 누명 사건 일가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5-06 08:49

좋아요버튼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1970년대 간첩 누명을 쓴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와 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김재민 부부에게 각각 13억 9천만 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 2천만 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 8천만 원을 공제한 27억 4천만 원을 실제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수집된 위법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재민 씨 일가 5명이 대남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는 대신 금품을 받았다고 몰려 처벌된 사건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