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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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7월)부터 6개월 간 수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를 사용하는 수전은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됩니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사용자도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과 학교·병원·군부대 등의 공공용, 공사장 같은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한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천원을,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전은 86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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