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06-16 14:04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7월)부터 6개월 간 수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를 사용하는 수전은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됩니다.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사용자도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과 학교·병원·군부대 등의 공공용, 공사장 같은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한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천원을,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전은 86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조희연 교육감, 반발
서울의 '안심소득' 3단계 시작…올해는 가족돌봄청년에 지원
경기 똑버스 확대 운영…'시승해보니'
“요리하며 소통해요” 1인가구 위한 ‘건강한 밥상’…서울 내 5개 자치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