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6 07:24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치구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 어린이집 급식, 학교 수준으로" 서울든든급식 본격화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조희연 교육감, 반발
서울의 '안심소득' 3단계 시작…올해는 가족돌봄청년에 지원
경기 똑버스 확대 운영…'시승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