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4-26 13:43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늘(26일)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주민 청구로 조례 폐지를 추진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산됐습니다.이후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해왔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만큼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그제(24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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