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08 07:25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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