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퇴장 속 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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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법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상정 <사진=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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