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10 10:58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릅니다.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소 60일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정부는 유급기간 외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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