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오늘 본회의..국힘 필리버스터 계속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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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회로 중단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야 안건에 대한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상정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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