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폐기물 규정 개정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5-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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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늘(11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규정을 대폭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생활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SL공사는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의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하루 9∼10시간 수준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합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됩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인상할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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