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2 09: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입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습니다.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
정원오 31년전 폭행 진실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