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6 11:36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함께합니다. 우선 내일(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하고, 9∼11월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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