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4-16 11:49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 3종 중 하나이자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습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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