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징역 12년 선고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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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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