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매겨진다

최양지

tbs3@naver.com

2019-03-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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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정차<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를 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는 즉시 과태료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이들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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