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가 말하는 '코로나 시대' 결혼식 분쟁 줄이는 팁!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8-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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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8. 20.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예비신랑 김병진 씨


- 예식장 입장 인원 스태프 포함 50명, 직계 가족도 다 못 들어가
- 보증인원 300명 식대 계약한 상황... 예식장과 협의해 125명으로 보증인원 조율
- 뷔페 대신 예식장에서 준비한 답례품... 신혼부부 성에 차지 않아 사비들여 준비할 예정


▶ 김지윤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래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해 온 예비부부들의 경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으로 인해 안절부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비 신랑, 김병진 씨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진 : 예,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뷔페 있잖아요. 이 뷔페가 고위험시설에 포함이 됐고, 또 50인 이상의 모임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거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 눈치가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30일에 결혼식을 하신다고요?

▷ 김병진 : 예. 원래 30일 날 경기도 안산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와중인데, 좀 미룬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김병진 : 제가 사실은 원래 올 초 3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두 번의 연기가 좀 내부사정으로 어렵게 돼 가지고 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30명으로 예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계약금 같은 걸 내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시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걸어놓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 김병진 : 저희가 전에 예식 연기를 할 때 계약서상으로 식대 보증인원을 좀 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약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불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위약금 같은 거는 결혼식장에서 배려를 해서 안 내도 된다고는 했지만 기존에 내놓은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걸로 예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50인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식을 진행하게 되나요?

▷ 김병진 : 현재는 지금 예식홀 안에는 스태프들 포함해서 50명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35명 정도로, 35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또 결혼식장 입장 차원에서 연회장에서 생중계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지윤 : 그렇군요. 35명이면 그야말로 정말 직계가족, 아주 친한친구 이러면 다겠네요?

▷ 김병진 :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가족들이 예비신부 측이 9남매이고, 그리고 7남매, 그래서 저희 가족들조차도 다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예식장에 못 들어오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거기도 많이 계시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병진 : 예, 맞습니다. 거기도 50명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증인원 식대 부분을 좀 내셨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거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약서상으로?

▷ 김병진 : 저희가 지금 상황을 예측을 못해서 한 300명 정도를 걸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50명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님들이 와주시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식대를 잡고 싶은데, 이 결혼식장도 결혼식장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 보증인원의 50%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뷔페는 제공이 안 되고 모든 걸 답례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부 입장은 최소한, 지금 50명이란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예식장이랑 좀 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25명의 그런 답례품 준비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이 제공이 안 되고 답례품 같은 걸로 한다는데 어떤 걸 하시나요?

▷ 김병진 : 답례품은 예식장에서 준비를 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홍삼세트나 그리고 와인세트나 식권 등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식장에서 식권이나 준비해 주는 물품들이 저희 신혼부부한테는 성에 차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답례품은 소진을 하고 나머지로 감사하게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따로 답례품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 김병진 :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 제작진한테 하셨다고. 눈치가 보인다, 청첩장을 돌리는 것도.

▷ 김병진 : 그거는 진짜 주말을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사내부부거든요.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드리려고 휴가 기간 조금 지나서 이번 주에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이 지나고 출근을 했더니 분위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청첩장을 드리는 것조차 민폐가 되고 그리고 이런 국가재난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내부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이런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 김지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내 커플이라고 하셨잖아요. 헤어지지 않으시고 지금 결혼에 골인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회사 내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배려입니다. 축하드리고요.

▷ 김병진 :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윤 :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결혼식 예쁘게 잘 치르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진 : 예,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오늘 고맙습니다.

▷ 김병진 : 예, 예, 힘내겠습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김병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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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2020. 08. 20.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박민규 변호사


- 공정위 가이드라인, 강제력 없어... 예식장과의 계약 준수하는 게 원칙
- 코로나 사태, 현행법상 자연재난 아닌 사회재난... 바뀔 가능성 거의 없을 듯
- 예식업계에 집단 소송? 계약에 불공정 내용 여부가 변수... 있을 경우, 위약금 일부 감액
- 코로나 문제, 당분간 계속 될 것... 계약시 하객 보증인원 낮게 잡는 게 유리


▶ 김지윤 : 이처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결혼 앞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식장과의 분쟁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팍 법률사무소의 박민규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이번 문제의 법적인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민규 : 예, 안녕하세요.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도 30일에 결혼하신다고?

▷ 박민규 : 예,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러시군요.

▷ 박민규 : 청첩장도 다 드리고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족들끼리만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 김지윤 : 그러시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 박민규 : 예, 축하 감사드립니다.

▶ 김지윤 : 행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야 법률적인 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많은 다른 예비부부들은 이런 일 있을 때 예식장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 박민규 : 예.

▶ 김지윤 : 그런데 이게 예식업계에서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축소하든지 연기하든지 이럴 때 좀 봐줘라라고 정부 측에서 권고를 하곤 있는데,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 박민규 :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하거나 취소 보증인원 조정해 줄 것에 예식업계에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계약서도 예식장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 박민규 : 예. 다르죠.

▶ 김지윤 : 이건 알아서 계약서를 보고 조율을 각자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식장하고?

▷ 박민규 : 예, 각자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비교할 만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예식장이용표준약관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쟁해결을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에 가이드라인에 불과해서 강제력은 없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각 업장하고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각자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재난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중요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박민규 : 예, 사실 저같이 예식을 앞둔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으로 분류가 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재난안전법을 살펴보면 그것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해당하고요, 또한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에서도 지난 메르스나 사스 사태부터 해서 현재까지 감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 박민규 :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면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들이 보통 계약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천재지변으로 분류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식장뿐만 아니라 외식, 항공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책됨으로써 사실 또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을 분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하긴 예식 업계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은 우리가 또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일부 예비부부들이 예식업계, 그리고 정부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 법률가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민규 : 우선 예식업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일도양단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각 예식장의 계약서를 좀 개별적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특정 예식장의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소비자에게 만약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으로 부당하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데, 약관규제법상에 그 불공정 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위약금을 감액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걸 어느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또 예식장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부들, 예비부부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라라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 박민규 : 팁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제가 제 결혼식 때 썼던 방법인데요, 사실 소비자와 예식장 간에 사전에 합의를 미리 해 주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예식장 측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객 보증인원수를 미리 정해놓지 않은 데 합의를 해두었던 상태였습니다.

▶ 김지윤 : 하객 보증인원을 정해놓지 않은 것에 합의를 했다?

▷ 박민규 : 예, 맞습니다. 앞에 인터뷰하신 분께서는 처음에 300명의 보증인원을 뒀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 명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결혼식과 최대한 가까운 시일까지 그 보증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식장 측에서도 현 상황이 좀 엄중하니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돼서요. 지금 실내에 50명까지밖에 하객을 모시지 못하는 아쉬움 정도는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까지 제가 예식장에 지급해야 되는 금전적 손해는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김지윤 : 예비신부께 칭찬 받으셨겠어요?

▷ 박민규 : 예, 예비신부가 감사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러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하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 박민규 : 예, 맞습니다.

▶ 김지윤 : 결혼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객 보증인원을 정해놓지 않든지 아니면 낮게 잡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 박민규 : 예, 맞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30일에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서 체크를 해 주시니 예비신부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라디오로 전화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입이 귀까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렇게 좋으신지.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 박민규 : 예,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지윤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팍 법률사무소의 박민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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