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종전 양해각서 공개…60일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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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낭독했습니다.

이후 이란 국영 매체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최종 합의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만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양해각서 조항 일부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 다음은 양해각서 전문(미국 언론 보도를 토대로 양해각서 14개 항 번역) 

미합중국(이하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은 상호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 합의했다. 

1조. 미국과 이란 및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측의 동맹국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양측은 향후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합의(Final deal)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료와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정한다. 

2조. 미국과 이란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조.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도출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조. 미국은 본 MOU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저해 행위의 제거를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에 선박의 통행은 이란이 복구하려는 전쟁 전 통행량 수준에 비례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과 그 인근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추가로 약속한다. 

5조.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한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 및 다른 기술적, 군사적 조처를 완료한다. 이란은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오만 술탄국 및 기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6조. 미국은 이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확정적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필수 라이선스, 유예 조치(waiver) 및 허가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다. 

7조. 미국은 최종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상기 언급된 제재 종료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사안들을 즉시 다룰 것이다. 

8조.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조에 언급된 일정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핵물질 비축량의 처분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의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이다.

9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는 데 동의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현상을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추가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10조. 미국은 본 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이 가능토록 면제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면제조치는 금융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로 확대되며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 

11조. 미국은 본 MOU가 이행되는 즉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기간 동안, 이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해당 자금은 기존 계좌를 유지하든 이체되든 상관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한다. 

12조. 미국과 이란은 본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동의한다. 

13조. 본 MOU 서명 이후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14조. 최종 합의는 구속력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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