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4-27 13:14
수도권 매립지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늘(27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은 약 57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 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습니다.이 중 경기도 고양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 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 원, 서울시 구로구 6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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