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6 09:39
[독도<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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