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26 15:44
[텅 빈 의대 강의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 010-3632-6093, moemedi@korea.kr)로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강요·협박과 같은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수도권 의대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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