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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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진=서울시>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토요일 서비스'를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이며 월요일과 목요일 각 자치구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평일 저녁과 토요일엔 사전예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심 매니저는 신청자에게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접수는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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