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10-19 18:08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에서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 똑버스 확대 운영…'시승해보니'
“요리하며 소통해요” 1인가구 위한 ‘건강한 밥상’…서울 내 5개 자치구 참여
"한강 위에서 먹고 즐긴다"…서울시, 수상 호텔·오피스 조성
'4월 22일은 지구의 날'..."플라스틱 없는 일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