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특례업종 사업장 절반 이상 '포괄임금제' 적용…악용 우려

이동규

movekyu@daum.net

2017-11-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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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열린 정부 임금정책 관련 토론회 <사진=연합>
지난 달 열린 정부 임금정책 관련 토론회 <사진=연합>

【 앵커멘트 】
이번 실태조사에서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모자라 제대로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동규 기잡니다.

【 기자 】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하루에 13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8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INT 】김 모 씨 /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2시 사이에 3시간, 0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2시간, 이렇게 해서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INT 】김 모 씨 / 요양보호사

"이 시간에 쉴 수가 없어요. 위독한 환자도 있고 때로는 고열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받는 돈은 하루 만 원.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특례업종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주는 데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례업종에 한정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천400개 사업장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은 절반 이상인 55%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특례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실시한 조사에서 41%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응답한 것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겁니다.

【 INT 】김용기 교수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너무 사용자 편의적으로 됨으로써 노동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하면 (특례)업종 자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거고…."

정부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bs뉴스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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