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사업장 60% 특례제도 모른다...근로시간 감독 '무방비'

임현철

tbs3@naver.com

2017-11-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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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앞 택시 특례업종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연합>
지난달 27일 국회 앞 택시 특례업종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연합>

【 앵커멘트 】
여야가 업무특성을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남은 10개 업종도 실태조사를 통해 특례 적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tbs가 단독 입수한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특례제도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여야가 일단 특례 유지 쪽으로 가닥 잡은 운송업과 영상.방송업, 보건업 등 10개 업종 4천4백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의 60%에 달하는 2천621곳은 자신들의 사업이 특례업종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천836곳 중 17% 가량은 법률상 절차인 노사간 서면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 INT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기 회사가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굳이 특례업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사실 정부가 그동안 노동 근로시간에 대한 감독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맘대로 써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세부 직종 구분없이 사무직을 포함한 업종 전체에 특례를 인정하면서 사용자에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전기 통신업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비율이 1년 중 3%도 안됐습니다.

간호.간병인과 집배원, 택시기사, 영화 스태프 등 실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세부 직종을 분류해 정밀한 추가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야는 이달 중 특례 제외 업종을 최종 확정할 방침니다.

【 INT 】홍영표(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와 세부 직종별 추가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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