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환
tbs3@naver.com
2019-02-09 16:39
【 앵커멘트 】지난해 8월, 금천구 한 아파트에선 지반 일부가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반 붕괴에 영향을 끼쳤던 인근 공사장의 건설사가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는데, 해당 기업이 배상 합의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 피해주민에게 걸려온 전화 녹취입니다.【 SYN 】(관리사무실이에요?)네.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보상금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거 꼭 내야 돼요?)네. 동의서 작성하셔서…아파트 관리사무소라며 피해 배상 동의서를 꼭 내야한다는 안내.하지만 확인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의 직원이었습니다.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동의서 제출을 종용한 겁니다.배상기업의 주민 사칭은 설 연휴를 틈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도 이뤄졌습니다.연휴 기간 빈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 행세를 하며 동의서를 걷었습니다.이들 손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준비해 온 안내 멘트까지 들려 있었습니다.<이정환 위원장 /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의심을 안 하고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었으면 얼떨결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서명했을 사람도 많았다. 이거죠.”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에 사실 관계를 묻자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도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주민들은 해당 건설사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지난해 8월 금천구의 한 아파트는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의 토사 유출 영향으로 주차장 일부가 붕괴됐습니다.tbs 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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