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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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성수·목동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4개 지역, 모두 4.57㎢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입니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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