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송파구, 개 식용업소 전·폐업 행정절차 돌입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4-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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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접 제정 촉구집회<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업소의 전·폐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달(5월) 7일까지 증빙 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폐업 등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경제진흥과(☎ 02-2147-250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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